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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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48
의견제출자 홍경일 등록일자 2016.02.14
제목 찬성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정확한 문구로 변경해주세요
내용 별표 3의 7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세요.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정 (철거+보강)하고 안전진단 받아야지, 철거만하고 안전진단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