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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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54
의견제출자 박민호 등록일자 2016.02.14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현행 법과 같이 1차 안전진단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철거,보수,보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해야합니다. 개정 시행령(안)과 같이 안전진단 시행시 내력벽 철거를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할 경우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 통합, 수직증축은 절대 불가능하게 되며,이는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라는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여는 상위법 제정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원래 안전진단은 재건축에서 현재 건물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D등급, 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허용하는 기준이었는데 이 안전진단 기준을 리모델링에서 적용하였고, 리모델링 특성상 보수.보강이 기본임으로 C등급, D등급이 나와도 충분히 보강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수직증축 허용하는 조건으로 B등급 이상이 나오면 수직증축가능, C등급, D등급이 나오면 수평증축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행 법인데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면서 철거만 하고 보강없이 B등급을 유지하라면 전국의 모든 단지가 리모델링 올 스톱 될 것인데 이것이 국토부가 원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