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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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66
의견제출자 신정환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수직증축리모델링 개정(안) 개선요청!!
내용 1.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철거(조정) 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해주십시요..저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음 싫습니다.
2. 안전진단 기준, 안전성 검토 방법은 현행기준으로도 충분하다.
조합설립전에 무슨수로 안전진단을 하고(비용, 주민동의, 행정절차 등) 전형적인 책상에서 짠 시행령(안)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조합원도 없는데 리모델링 도면은 누가 작성을 하며, 예산은요?
더 이상의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활성화 한다고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싹도 못 피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저희 단지는 조합설립 및 조합원 약 80%가 동의하하고 성남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1차 안전진단도 무사히 통과하였는데 이런 악법이 통과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투여한 노력과 비용 등은 국토부에서 배상을 하실 건가요?

이번 개정령(안)은 말 그대로 "안"으로만 알고 대승적인 활성화 방안이 다시 수립되길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소유주 신정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