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771
의견제출자 민선미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
~~이 문구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 생각은 문구의 잘못된 표현 으로 큰~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B등급을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라는 내용 인데, 그것은 리모델링이 앞으로 한 발작도 떼지 못하게 하는 덫 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므로 바른 내용으로 고쳐 작성 하자면~
* 내력벽 철거시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바꾸어 발표하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내력벽철거나 이동계획이 있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수보강계획에 의거 안전등급을 유지하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지금입법예고된 문구 내용대로라면 리모델링단지 모두 해산 총회해야 할것이며, 그로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앞으로 대한민국 신도시 재생은 꿈도 못 꾸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