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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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78
의견제출자 김지태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주택법 시행령 리모델링 의견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의견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된 아파트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수도에 녹이 나서 음료로 마시기에 부적합 합니다.

대안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전이 답보가 되어야 하겠지요.
저희가 살 아파트인데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추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하면서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다급한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가 대안입니다.
대안이 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열어가서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날을
현실화 시켰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