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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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1
의견제출자 김봉곤 등록일자 2016.02.20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리모델링 하지 말라는 건가요?)
내용 1차 안전진단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철거,보수,보강 등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현재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하는 현재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시행령(안)과 같이 안전진단 시행시 내력벽 철거를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 통합, 수직증축은 절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게 만들려는 또다른 속내가 있는건 아닌가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 제정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면서 철거만 하고 보강없이 B등급을 유지하라면 전국의 모든 단지가 리모델링 올 스톱 될 것인데 이것이 국토부가 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철거하면서 보강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정 국민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
서민을 위한 방법(기술)이 없는지 많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봤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