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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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51
의견제출자 한소희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래서 되나요?
내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에서 신도시 주택정책을 리모델링 정책으로 정했다면, 이른 시일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력벽 조정(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면 그 길도 열어줘야 합니다. 만약 현재 논의 중인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미 상위 주택법 개정등 최근의 일련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조치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맙니다. 현행과 같이 1차 안전진단은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현재도 충분하다. 불필요한 새로운 규정,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라는 것인지… 설마 정말 내력벽 보강도 없이 철거만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내력벽 철거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꼭 보수 보강을 통해 내력벽을 조정함으로써 안전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