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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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53
의견제출자 구정현 등록일자 2016.02.22
제목 내력벽 철거 허용하는 개정안은 대환영 입니다. 하지만 시장상황,현실에 맞게 수정 바랍니다.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 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리모델링 활성화가 아닌 리모델링을 사장시키는 법안입니다.
아예 리모델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겉으론 평면을 다양화 하게 해주겠다고 하고선, 속내는 ’어디 내력벽 털어내고도 안전등급 유지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식 아닌가요? 이게 무슨 규제완화고 개혁인가요?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리모델링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한 번 보세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7호 조항은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계획할 경우 추가 구조 보수 보강 계획을 하여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저와 가족이 살 집입니다.
현재 상태보다 더욱 안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 리모델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