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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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60
의견제출자 차상철 등록일자 2016.02.23
제목 주요 내용 중 일부 문구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은 적극 찬성하지만, 지난 금요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서 들어보니, 주요 내용 중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라는 문구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직승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라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리모델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