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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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88
의견제출자 이표희 등록일자 2019.05.31
제목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창의적 공간구획안 적극찬성
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가 1.5미터(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한 높이 1.8m 미터 이하) 로 제한하는 것 보다 폭넓게 허용하거나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것이 동 법령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