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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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92
의견제출자 신철호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왜 국토부의 정책은 항상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을 위해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주는지...
내용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국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되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 고시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영업용 화물차량 1대로 목구멍에
풀칠하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입장에서 왜 항상 국토부의 지침이나 정책은 그리도
어렵고, 난해한지?? 내가 내차 바꾸는데도 왜 이리도 따지고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많은지 ?? 물론, 현장을 모르고, 역지사지, 운송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니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안타깝습니다...

개정안 제5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①항의 1과 관련하여서도, 개인소형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범위가 왜 1.5톤 이하만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정안은 제3조④항을 통해 택배운송사업자의 편익을, 제5조①2를 통해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편익을 대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비교 하였을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개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