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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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19
의견제출자 안선희 등록일자 2019.06.06
제목 재고 바랍니다 1
내용 하루종일 이삿짐을 나르시느라 고생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은 술을 한잔 하고 오셔서 종이 한장을 주시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화물차관련 법령 예고문이더군요.

젊은 시절 작은 차로 시작하신 일이 현재는 좀 큰 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힘에 부치셔서 차를 좀 줄여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개인일 뿐인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차량의 교체만 허용한다니..
거기다 대기업의 택배차량은 대차 허용이 가능..
아버지께선 이런 법은 이전엔 없었다고, 있는 놈들만 배불리자는 게 아니고 뭐냐 하시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작 차 한대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죄어오고, 기업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종류 관계없이 대차를 허용한다는 건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한 법도 아닌 그저 기업을 위한 법밖에 되지 않는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