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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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35
의견제출자 조서희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반대!!
내용 이번 개정안은 현 차주들의 실태는 모른채 탁상공론으로만 개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차량으로만 대폐차가 된다는 것은 운수업계에 발전이 아니라 퇴보한 행정입니다. 운수업을 시작했을때 1-2년을 바라보고 하는것이 아니며 , 항상 동일한 물품만을 운송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밴형과 일반형으로 대폐차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마다 양도양수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럴때마다 드는 돈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는겁니까.이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겁니까. 소시민을 생각해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