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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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3
의견제출자 변정수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합니다.
내용 1. 동일유형으로만의 대폐차를 반대합니다. 동일유형의 차량만으로 대폐차가 가능하게 되면 직업상의 자유 억제로 직업적 한계점을 만드는 것으로 불합리적입니다.
2. 택배차의 일반카고 대차를 반대합니다. 원래 택배는 탑차나 밴형 등으로도 충분이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카고로도 대차를 하게되면 용달과 택배의 분별이 모호해 집니다. 예을 들어 가구를 택배로 배송한다면 이사짐을 택배로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반카고로의 대차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3. 대페차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대폐차는 동시처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폐차는 직업적인 면에서 차량의 변경을 불가항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에 1번씩 대폐차가 가능하다면 생계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차별적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