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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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6
의견제출자 이연선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내용 안녕하세요~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해 의견을 올릴까 합니다.
동일한 유형으로만 대폐차가 진행이 될 경우 현재 카고로 운행을 하다가 내장탑으로 변경이 안된다는 것인데 이럴경우 내장탑으로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내장탑차를 사오는게 아니라 카고를 사왔다가 또 다시 구조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또한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현재 처럼 바로 내장탑차로 대폐차가 되면 시간 또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으로 대폐차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배차가 일반 카고로 대차가 되면 암암리에 택배업 외에 용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택배차량은 탑차 또는 밴형으로 규제가 된 부분인데 이제서 카고로 대폐차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폐차 기간을 6개월을 두게 된다면 차량을 급하게 양도하거나 회사측에서 차량유형을 교체 받았을때 바로 변경 할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대폐차에 기간 제한을 두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