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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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4
의견제출자 최석규 등록일자 2019.06.13
제목 동일한 유형으로만 교체하는 것을 연합회가 찬성했다던데 어느 연합회 인가요?
내용 소형,중형,대형간 대폐차 금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대폐차의 범위)으로 이미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대폐차규정에서 말하는 유형은 일반형,밴형,덤프형,구난형,특수용도형등..입니다.

현재 유형별 변경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미한 허가사항변경으로 즉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리 없지만 일부 연합회의 말을 들어서 대폐차 규정 2조(정의) 를 개정한다면 실제 운송사업자들에게 대못을 밖는 커다란 규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송사업변경허가]로 일반형,밴형간의 교체를 허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단 한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억지로 추가비용과 최장20일 간의 시간을 추가로 규제 하시는 이유를 여쭈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서 화물을 담당하시는 담당 주무관님과 접수, 예비허가통보, 검토, 본허가통보, 협회통보등 추가되는 업무에 대하여 의견 조회와 동의가 있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고생하시는줄 알면서도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감히 의견 한줄 남깁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