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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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7
의견제출자 이광섭 등록일자 2019.06.13
제목 개정안 중 문제점
내용 안녕하세요.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공간활용에 대한 내용중 각 공간의 높이를 1.5m로 함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건물의 실고가 3m~3.5m 가 아닌데 해당 기준은 특정치수를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고가 5m로 높은경우 상부 1.5m 와 하부 1.5m로 적용시 결코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1.5m(경사진경우 1.8m)는 큰 불편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하부의 1.5m 기준은 매우 불편한 공간이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의 내용중 각공간의 높이가 아닌 상부층 높이에 대한 기준만 적용되는것이 창의작인 공간활용에 부합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