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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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86
의견제출자 정성열 등록일자 2019.06.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행정예고는 용달화물운송업과 개별화물운송업 업종을 통합하여 개인화물운송업(1대 사업자)으로 하여 용달과 개별에 있었던 톤수제한을 철폐하여 각사업자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작업(사업)환경에 맞춰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또 다른 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반대합니다. 당초 규제가 불합리하여 어렵게 법개정을 통하여 철폐하였는데 하위 법령으로 또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법과 그취지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고 기득권자(대형 운수사, 연대 등)들의 논리에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없이 좌고우면하다 보니 법시행이 내일모레(7.1일)인데 1영업일을 남겨두고 다시 같은 사인을 2번째 행정예고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이런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눈치보기 행정을 하니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