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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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98
의견제출자 신철호 등록일자 2019.07.02
제목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제발 이제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세요...
내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당해 연도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왜 이리 집착하시는지 ??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점에 왜 제약을 가하시는지 ??
영세한 개인소형 화물자동차 차주가 일반형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어 밴형으로 차종을 바꾸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왜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업무적으로 과천을 내방하여 이야기를 나눌때 느끼는 점이지만,
‘현장감을 너무 모른다...’ 때로는 현장에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