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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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11
의견제출자 윤승현 등록일자 2019.07.12
제목 층고 제한 재검토 요청
내용 제가 소유한 1층 상가의 층고는 무려 7m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가에 내부 발코니 1.5m + 1.5m 총 3m 로 제한하면 상부 4m를 쓰지 못하고 천정을 내려서 기형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1.5m로만 제한하면 사람들이 몸을 구부리고 다녀야 되어서 휴게 공간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다락으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듯 합니다. 계단도 만들어야 되어서 하층부에 쓸 수 없는 공간이 생겨 실익이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층은 층고제한을 두지 말고 상층부는 최소 1.8-2m 정도는 되어야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