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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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16
의견제출자 윤정식 등록일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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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역주택조합의 제도를 개선만 한다고 피해가 줄어들까요? 가장 큰 피해 요인은 행정절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확정되지 않은 예정 건설세대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인정된 단체로서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그 이후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어떤가 싶습니다. 건축심의만 받더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정되기 때문에 건설예정 세대수 등이 나오기때문에 어느정도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복가입 방지한다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그렇다쳐도 성인인 자녀들을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