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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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24
의견제출자 김치완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상제의 관리처분 인가 소급적용에 대한 국토부의 폭력성에 항의
내용 분양가 상한제의 정부 안을 보니 이건 정책이 아니라 폭력이다.
관리처분까지 끝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인가? 적패세력과 머가다른가?

관리처분이 뭔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ok싸인을 낸 것을 말한다. 관리처분이 끝났다는 말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원들은 이미 이주했다. 기존 낡은 집도 부수었기에 이제 돌아갈 집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급적용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조합원에게는 분담금폭탄이 떨어진다.
기존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추가분담금을 예상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날벼락처럼 추가로 떨어지는 추가분담금 때문에 새아파트로 입주도 못하고 처분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조합원도 분명 있을 것이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확정이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면서 관리처분인가시 계획은 단순 ’기대이익’이라고 깍아내리겠다하니 정말 기가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