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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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25
의견제출자 이정아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리모델링사업<적용의완화> 빛좋은개살구?
내용 2013년 재건축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리모델링이란 공동주택의 증개축에 대해 적용완화를 통해 시행을 약속하신 정부가..... 그 정부의 말을 믿고, 시작한 각 리모델링 조합이 지금 국토교통부의 안일하고, 편의주의적인 시행령 남발로 그 사업들이 진행도 안되고, 막히고, 비용은 정부덕에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배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적용의 완화!! 라는 거짓말같은 논리는 왜 약속하신 겁니까?
지금 민간택지 30세대 이상 일반 분양이면 리모델링 조합도 적용예외가 아니라구요??
그 얘긴 2017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을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애써 적용의 완화를 두고 (리모델링조합은 제외)라고 까지 표시한 시행령이 .. 2019년에 와서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까??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천문학적 분양가 제시도 하지 못할뿐더라.. 세대수 증가도 제한을 시켰습니다. 적용의 완화라면서...주택법, 도시정비법... 등등... 정비되지 못한 법들로 사업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석이 이리저리 달라지며, 리모델링조합이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