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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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28
의견제출자 서성호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령개정시 부칙의 경과규정및 유예기간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승인을 받아 재건축분담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철거중인 상태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분양가상한제시행으로 인해 당혹스럽습니다 일반분양자보다 재건축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민간사업의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관리처분이 끝난 재건축단지에는 적정한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침해가 없도록 선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반영 등 적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관리처분을 받은 재건축단지들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