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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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29
의견제출자 김혜경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내용 이미 이주 하고 철거를 시작했고 예상 추가 부담금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분상제 시행은 늘어난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20년 30년을 기다린 새집을 포기하는 이도 생길수 있고 일반 분양자가 조합원 보다 더 싼값에 분양 받는다는것은 형편 성에도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은 둬도 HUG에서 분양가를 관리하니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분양가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