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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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46
의견제출자 송하석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재건축은 유예기간을 요청합니다
내용 개포주공1단지 소유자입니다. 현재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를 앞둔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득해 세대당 추가분당금이 공지되었기에
이에 해당하는 재건축의 경우 유예기간(1년 정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