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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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51
의견제출자 송다우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상한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의 입맛 대로 재단 하겠다는 것!
내용 1.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및 집값만 폭등시킨 실패한 정책 입니다.
2.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에도 소급적용 하는 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사유재산 약탈 행위입니다.
3.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지역내 주택 소유한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고 다주택자인가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건축물세, 토지세 세목이라는 세목은 다 내고도 왜 천하의 나쁜놈 취급하나요?
4. 분양가상한제 시행 적용 지역 역시 조세형평성 불균형!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대대광(대전/대구/광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 광역시는 부동산 가격상승률및 임대수익률, 청약경쟁률 상승폭이 서울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법에서 정한 투기과열 지구의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분상제 규제에서 제외 되었죠. 분상제의 발상도 웃기지만 시행적용지역 역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며, 특정지역에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분상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며, 정부의 입맛 대로 시장원리를 재단하고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