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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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58
의견제출자 정미숙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받은 아파트는 유예기간주세요.
내용 분양가상한제시행하여 새아파트폭등시키고 있고
관리처분받아서 이주까지한 재건축주민은 몬 죄랍니까?
말도 안되는 법으로 주민들 잠못자게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