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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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70
의견제출자 성현재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제외하거나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주를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제외하거나 유예기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이 없이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받은 상황에서 소중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