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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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73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상제 반대 - 분상제 적용시 조합원분양가 가격이 일반분양가 보다 높을수 있습니다
내용 재건축 관리처분 정부 인허가 인가시 조합원 분양가는 이미 결정 되어있습니다 이번 분상제 소급적용기준에 대비하여 예상분양가를 계산해보면 재건축 단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조합원 분양가 가격이 일반 분양가격 보다 높게 될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상제를 반대하지만 입법을 강행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여 이미 관리처분인가 완료한 단지는 한시적 예외조항을 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