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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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74
의견제출자 장은숙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반영
내용 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재건축 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해 경과규정(3년 이내)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