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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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80
의견제출자 정승희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내용 어떤 재화가 구제품보다 신제품이 싼가요? 극소수의 로또청약자를 위해 조합원의 재산권이 왜 침해 받아야하는지요 관치처분 받은 단지는 매달 금융이자가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란 말인가요? 대한민국 자유경제민주주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