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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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90
의견제출자 채정영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존법에따라 관리처분을 받은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명백한 헌법에 대한 위법이다. 국가는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기존법에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국민들에게 사유재산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만약 소급적용시 국토부장관이하 정책담당자까지 소송하여 그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하여 다시는 이렇게 헌법을 지키지않고 영혼없이 일하는 공무원이 있지않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바로 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