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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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04
의견제출자 김창길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상제 적용대상 시점 조정요청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이미 관리처분인가 승인받은 재건축아파트에 소급적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1년 유여ㅣ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