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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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09
의견제출자 박인희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이주중인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이주중인 조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거나 이주중인 조합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정책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뀐다면 국민은 무엇을 예상하며 어떻게 앞일을 설계할까요? 부디 정책 반영에 신중을 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