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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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12
의견제출자 송주인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상제의 도입 취지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아전인수식 법안 입니다.
내용 1. 분상제는 비규제 지역 및 신축 아파트에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잘못된 처방법입니다.

2. 주택 소유주 전부가 다주택자나 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특정 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프레임 씌우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3. 재건축 소유자들은 이미 ’기부채납’명목 아래 관공서 조성 / 교육환경 조성 / 도로정비 / 시민공원 조성,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의 절반인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통한 사회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라는 세금은 다 내고도 이제는 국가가 감놔라 배놔라 더 하겠다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이 하루 아침에 바뀌고, 유예기간 없이 졸속시행 및 소급적용을 하는 건 헌법에 위반 되며, 법치국가를 흔들며 쥐락펴락 하겠다는 무서운 발상입니다.

5.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 근거는 국토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기대이익까지 포함하며 법안통계를 작성했던 초과이익환수제와 전면 충돌합니다.

6. 분상제 예정지역 역시 사실상 특정 지역만 겨냥하였습니다.현행법이 정한 투기과열지구 조건을 가진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이 빠졌다는건 같은 조건을 두고도 지역을 편가르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