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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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18
의견제출자 장유석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을 정하더라도 적용시점에 대해 최소유예기간 2년 조항이 추가 되도록 의견드립니다.
내용 이유: 사업주체는 기존 주택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런식으러 정부에서 적용시점을 정해주지 않는 법안이 통과한다면 사업주체는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게되며 선택권 조차 없이 정부 마음대로 분상제 대상이 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기존사업장에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을 정하더라도 적용시점에 대해 최소유예기간 2년 조항이 추가 되도록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