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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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19
의견제출자 전혜원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과의 약속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내용 잠실진주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추가분담금 1억원 안팍예상하고 자금조달계획
세워두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실시 이후 2억이상 추가부담금 예상된다고 합니다. ltv도 낮추어놓아 저희처럼 기존 대출도 있는 조합원은 사실상 자금 조달능력이 전혀없어 헐값에 넘기거나 매우 작은 평수로 4인가족이 입주해야 합니다.
10년을 낡은데서 고생했는데 그 모든 노력의 보상이 로또당첨된 분양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것이 정의 입니까?
분상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