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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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0
의견제출자 함재덕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칙에 관리처분인가 득한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하는 경과 규정 반영을 요청합니다.?

철거 또는 이주 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