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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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5
의견제출자 김성옥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입법 예고된 분양가 상한제는 심각한 위헌 입니다.
내용 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적용(안 제61조제2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조합원들과 소요 예산을 확정짓고 그에따라 건물 고급화 정도가 확정된 상태에서 각 시청,구청에 설계 규모를 승인 받은 상태인데 이를 국가에서 이 절차 후에 분양가를 규정 짓는 다는 것은 모든 설계를 다시 하라는 것으로 시간 절차상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확정된 주문주의 건축 규모를 다시 내려 일반 분양하라는 것은 상기 절차가 난해하여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낮추어지는 분양가의 손실은 개인의 돌이킬 수없는 재산상 손실을 감수 하라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법인 재산권을 무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그 하위 법에 의해 제한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행하지 않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 질 수없는 일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그 어떤 하위법으로 부터도 침해당하지 않을 최상위법 임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성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90817173730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