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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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9
의견제출자 정희진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아파트 까지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아파트까지 분상제가 적용되면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누가 믿겠나요? 정부가 허가한 단지까지 분상제를 적용하다니 말도 되지 않네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에서 분양가를 통제한다 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피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러다 다 망합니다. 원칙이 없어져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