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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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0
의견제출자 한태준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관리처분인가 아파트에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내용 주택법 시행령은 2017.11.7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완료한 재건축 아파트에 소급적용을 한다면 향후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민이 경제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불소급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입법행위를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