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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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3
의견제출자 김완기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소급적용을 유예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오래된 주택 하나 소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관리처분시 제시된 계략적인 분담금을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이 동의하여 이제 이주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금이 변동되어 재건축을 반대하여도 돌아가서 살 집이 없습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은 미래를 예측하여 그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현재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정기간의 유예기간(1년이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주택 소유자는 모두 투기자가 아닙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에 세심햐 배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