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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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4
의견제출자 김주태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 적용 재검토해 주세요
내용 분양가 상한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관리처분인가 이후 취득한 사람은 엄청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관리처분후 취득한 경우는 대부분 실소유자이니 이점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