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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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5
의견제출자 방제소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을 이미 득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예외로 경과 규정 반영을 요청하며 철거 또는 이주 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100년 이상 재건축이 필요없는 안전한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시한을 두지 않은 무리한 소급 적용은 조합과 건설사를 압박해서 아파트 자체의 하자 발생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