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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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6
의견제출자 이석래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위헌심판대상입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재건축단지의 관리처분이 모두 종료된 단지는 본 처분시 조합원에게 얼마에 분양할지를 알려주어 수락시 관리처분하여 이미 결정된 단지로서 이러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법률편의적인 사고입니다. 부득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행하려면 향후 재건축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을 소급적용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법 적용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오니 합리적인 추진으로 관련법의 적용시행을 1년 후로 유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