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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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8
의견제출자 조채연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을 유예하여 주세요
내용 관리처분인가되어 이주가 거의 마무리된 아파트 한채 소유하며 살고있습니다
관리처분시 조합에서 배부한 분양가와 분담금을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이 동의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재건축 동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살곳이 없네요~ㅜㅜ
주태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관리처분 인가전 조합에 적용하시고
관리처분인가가 돠 조합은 적용을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