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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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54
의견제출자 강윤기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내용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상제는 아파트미래이익 법률상유권 정부
해석적용이 배치됩니다 개인재산권을 이중으로 막대하게 침해하므로 위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