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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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63
의견제출자 이미란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관리처분나고 이주까지 마친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절대 있을수없습니다.세상에 소급적용이란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수 있는일인지요.절대 있을수없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