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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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68
의견제출자 노덕희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과연 지나친 규제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거스르지 않는 차원에서 입법, 행정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